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그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반환조치된다.
해당 법은 지난 3월 29일 개정돼 오는 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가 시행유보 및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주장. 특히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결정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감한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이 보험사기 의심행위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넘겨지는 것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