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스캐너 전문회사인 (주)메디트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디트 연구원 등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는 메디트 기술유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박모(40)씨와 심모(42)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 심씨에 대해서는 “메디트의 제품 소스코드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무단으로 사용했음이 인정, 실형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가석방중인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0여 년 간 메디트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회사의 핵심기술 뿐 아니라 영업정보 및 임직원들까지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벌여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연구소에서 각각 대표이사와 연구개발팀장으로 있는 박씨와 심씨는 메디트에서 가져온 기술 자료를 토대로 메디트의 제품과 같은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출시했다. 또한 메디트의 주요 거래처인 미국 의료기기 업체와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범행은 메디트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드러났다. 이 연구소에 취업한 직원은 메디트와 똑같은 기술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메디트에 알렸고, 메디트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특히 이들이 훔친 핵심기술에는 메디트가 직접 투자해 온 개발비용 126억원 이외에 정부의 신기술 지원금 40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재 근무 중인 연구소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3D 스캐너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