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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이젠 안면 영역의 다툼을 마무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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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미용시술에 대한 판결이 오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레이저 안면 미용시술까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사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위법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치과 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여론전에 몰입하고 있다. 사실 보톡스 적법 판결이 난 이후 의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고 있는 의협의 책임을 물어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레이저 미용시술 판결을 앞두고 추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면 미용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사들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배경이 치과의사들은 안면부나 전신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의 모 임원은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프락셀 레이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단순포진과 바이러스·박테리아 감염, 과색소 침착 및 저색소 침착 등이다. 흉터 유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의사만이 레이저 시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그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치과의사를 비의료인으로까지 표현해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치과의사는 안면 부위 지식이 전무한 비의료인이나 일반인이 아니다.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치과대학생들은 전신해부학을 배운 후 두경부해부학을 공부한다. 치과의사는 구강, 악, 안면 분야의 의료전문가이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치과의사들이 일상으로 처방하는 약제들이다. 흉터봉합술과 반흔제거술 등은 건강보험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대법원이 적법 판결을 하더라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면미용시술은 전문 과정을 수료한 일부 치과의사들만 시행하고 있어 의사들의 영역에 흠집 낼 정도가 아니다. 치과의사들이 안면 부위 시술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리도 만무하다. 그저 치과의사들도 안면 부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고 필요한 경우 협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들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올수록 상호 간에 손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도 말이다.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서로 밥그릇 싸움에 치중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쉽다. 그동안 치협과 의협이 공고히 쌓아 올린 협력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양 단체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해왔다. 의협의 의약분업 총궐기에도 치협 회원들을 총동원해 힘을 보탠 사례도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각을 세워 힘겨루기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항하거나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실정이다.


치협과 의협은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왔다. 8월 29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미용시술에 적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의협은 이에 승복해야 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의료계의 척박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함께 걷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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