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오늘(29일) 대법원에서는 또 한번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치과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확정지은 것.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직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회장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영역싸움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치과계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제는 의료인 단체간 진료영역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일부 의사단체의 막무가내식 고발로 시작됐다.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보톡스와 레이저를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됐고,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될 법했던 소송은 협회와 협회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특히 1, 2심에서 이겼던 보톡스 소송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레이저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최근 대국민‧ 대회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을 집중 홍보하고, 치과의사를 무자격자로 치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 치과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구강악안면 영역이 치과의 고유 영역임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특히 앞선 2심 판결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시술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이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써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수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이날 대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레이저 판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영역다툼의 승리로 국한하지 않고, 전문의료인으로서 윤리와 정도를 지켜가겠다는 치과계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에 다가선 치과계의 성숙함도 주목받은 포인트 중 하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