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가 지난 23일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5차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방법 등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항목을 세밀하게 체크했다.
경우의 수는 매우 드물지만 개표결과 동률을 기록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단독 후보자 출마일 경우에는 선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회원들의 선거불참으로 인한 회무공백을 사전에 차단했다.
5차의 회의를 걸쳐 집약된 선거관리규정은 10월 4일 열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0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서울시25개구 회장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달말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친 선거관리규정은 다음달 열릴 서울지부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관서 위원장은 “서울지부 이사회의 검토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