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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첫 직선제, 기표소+온라인 투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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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서 초안 확정…오는 25일, 회원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회장단 첫 직선제는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혼용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또한 회장단 선거일은 회장 임기 만료일 전 20일까지 실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선관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초안)’을 확정했다. 이사회에서 확정된 초안은 오는 15일 ‘임원 및 각구회장·총무이사 합동 연수회’와 오는 25일 ‘선거관리규정 대회원 설명회’에서 각구회장 및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는 올해 대의원총회 이후 다섯 차례 이상 회의를 갖고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초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하고 “초안은 이사회 이후 설명회 등에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인 만큼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서울지부의 첫 직선제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핫이슈였던 투표방식은 ‘기표소+모바일’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투표방식은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혼합한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간 기표소 투표는 자칫 회원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온라인(모바일) 투표는 고연령대 회원이 익숙지 않고 투표 과정에 있어 매표의 위험성 등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서울지부는 내년 첫 직선제를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해 기표소와 모바일을 혼용하는 상호 보완방식을 채택했다.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용찬 총무이사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투표 방식을 놓고 많은 고민과 토의가 있었다”며 “기표소와 모바일 투표를 혼용한 방식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회람을 통한 열람 시 회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투표방식 한 가지를 선택해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번 선택한 투표방식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기표소와 온라인(모바일) 어느 방식에도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기표소 투표로 확정된다.


또한, 기표소와 온라인(모바일) 투표는 선거일 당일 하루 동안만 가능하다. 기표소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K-보팅 시스템에 기반을 둔 모바일 투표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로 한정했다.


온라인(모바일) 투표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선거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등을 마치고 기표하며, 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선거인의 휴대폰에 ‘투표 완료’ 문자가 전송된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개표는 선거일 오후 8시부터 선관위가 주관하며, 개표소는 치과의사회관,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개표결과는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끝난 후 득표수를 검열하고, 온라인투표 결과와 합산해 선관위원장이 공표한다.


전용찬 총무이사는 “온라인(모바일) 투표는 보안문제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은 배제했으며, 오로지 본인 휴대폰을 통한 투표만 가능하다”며 “시스템 로그인, 본인 인증, 투표까지 3~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투표시간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비 3회 미납자부터는 투표권 제한

선거관리규정(초안)에 따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칙에 의거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부여된다. 다만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거나, 치협이나 서울지부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부로 구회에 미등록됐거나, 지부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서울지부 회칙에는 정회원과 준회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페이닥터의 경우에도 회원의 의무를 다하면 선거권이 주어지며, 올해나 지난해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연회비가 미납됐더라도, 입회비를 납부했다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또한 그간 미입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투표를 위해 정상적으로 입회를 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일은 회장 임기만료 전 20일 까지

회장 1인과 선출직 부회장 2인을 선출하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일은 현 회장의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권태호 집행부 임기 만료일은 2017년 3월 31일, 따라서 차기 집행부 선거는 최소한 3월 11일 이전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되며,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입후보자 기탁금 3,000만원, 회원 100명 이상 추천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는 내년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첫 직선제, 게다가 기표소와 온라인(모바일)이 혼용돼 치러지는 만큼 선거 진행에 따른 경비가 대폭 늘어날 것을 감안한 인상이다. 만약 선거 후 기탁금이 남는다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반납하며, 15% 미만을 득표하거나, 중도사퇴자에게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인 100명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하며, 타 입후보자와 추천 선거인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 단 하루가 후보자 등록기간이며, 서류를 구비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기호 추첨 등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곧바로 진행하며,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적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문자메시지 전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주 동안 선관위를 통해 할 수 있고, 그 횟수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용찬 총무이사는 “선거관리규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율과 책임 속에 입후보자 및 선거인들의 격조와 페어플레이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첫 직선제가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심과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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