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등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급 직원이 구속됐다. 최근 1조4,000억원을 넘어선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 감사 등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화순지사 소속 A과장을 구속했다. A과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무마 또는 보건복지부 감사 무마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팀과 지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A과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거쳐 파면 등의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