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금연치료 사업에 치과의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모두 허용하되, 한의사의 경우 약제 처방은 업무범위 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경우 흡연 시 구강암 유발,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설명하는 구강암이나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은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사업은 금연상담과 치료제 처방을 통해 금연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과계는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금연치료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치협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은 처방되는 치료제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금연치료제 외에도 지금까지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많은 약을 처방해 왔다”며 “금연치료제 역시 도파민의 흡수를 억제하는 중추신경계 관련 약물인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부작용 발생 시 치과의사의 적절한 대처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 “금연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불면과 일시적인 구역질이 대표적”이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량을 조절함으로써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부작용을 고려한 표준처방에 맞춰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은 이미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성근 이사는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치료 차원에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나 예산적 차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