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37대 회장단 선거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일선 회원들에게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선거관리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임원진을 제외한 참석자 수는 10명 내외 수준으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설명회 말미에 진행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양한 시각의 개선방안이 제기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36대 집행부 공약사항이었던 선거제도 개선이 지난 3월 총회에서 직선제로 통과됐다”며 “처음 도입되는 직선제이기 때문에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연장 or 예비후보제 필요할까?
이날 설명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됐던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예비후보제 도입’ 또는 ‘공식 선거운동 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였다.
박정희 회원(강북구회)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며 “201명 대의원 간선제라면 충분한 시간이지만, 전체 회원 대상으로 하는 직선제 하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이 후보자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소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50일 이상으로 늘려, 후보자들이 직접 회원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범 회원(중랑구회)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재범 회원은 “15일이라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새로운 후보가 얼굴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타 지부처럼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으면, 적어도 예비후보가 구 송년회나 총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석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제정위 송이정 위원(변호사)은 “기본적으로 직선제는 정책선거를 지향해야 한다”며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이 중요하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또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 주관 하의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토록 하고 있고, 토론회 동영상도 홈페이지 등에 업로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며 “정책만 놓고 판단하는 데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25개 구회 방문이 어떠한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덕 회원(노원구회)은 “현행 규정에 후보자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 1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후보자들의 프로필 사진과 선언적인 공약내용만 담을 수 있을 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나 상세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없다”며 개선책을 요청했고, 정관서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시 후보간 협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매수 제한을 두고 선거공약 설명자료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투표 점심시간 제약은 왜?
기표소 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 시 점심시간 투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덕 회원(노원구회)은 “온라인 투표 시 시간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치과의사의 양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로 모여서 하는 담합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한 정관서 위원장은 “만에 하나 점심시간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타 후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여러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규정”이라며 “오히려 많은 선거인이 점심시간에 투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역시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재범 회원(중랑구회)은 “온라인 투표 시 점심시간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그같은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강력한 제재규정을 명시한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케이보팅 시스템 적극 활용 등도 논의
김윤관 회원(구로구회)은 “회원들이 회람을 통해 투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회람 회수율을 본다면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회람이 돌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원들이 손쉽게 투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팩스, 유선, 전체 문자 등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 회원(노원구회)은 “기표소 운영을 케이보팅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전자투표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시스템에 대한 재확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정 경과 및 주요사항 보고를 한 전용찬 간사(총무이사)는 “지난 4일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은 지난 15일 구회장-총무이사연수회에서 1차 보고가 있었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팅 등을 통해 온라인 투표시스템 등을 점검했다”며 “오늘 취합된 의견은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와 차기 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