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도 사무장병원 관련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로 불거졌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징역형으로 못박음으로써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파악되는 즉시 지급이 보류되고 재산압류 등 징수도 강화된다. 현재는 ‘수사결과 통보 시’ 지급보류토록 돼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행정기관 확인시’로 시점이 당겨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경찰수사는 평균 1~2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이후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보류 요건도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로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개설,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행정조사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다.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재단·종교법인 가운데 의심되는 각종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30억원 이상 체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