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적발 시 징역형 추진

URL복사

정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대책 강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도 사무장병원 관련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로 불거졌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징역형으로 못박음으로써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파악되는 즉시 지급이 보류되고 재산압류 등 징수도 강화된다. 현재는 ‘수사결과 통보 시’ 지급보류토록 돼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행정기관 확인시’로 시점이 당겨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경찰수사는 평균 1~2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이후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보류 요건도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로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개설,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행정조사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다.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재단·종교법인 가운데 의심되는 각종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30억원 이상 체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