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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수 취소 판결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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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 기관 개설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이유로 환수했던 839억원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의 판결과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공식 브리핑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단순히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뿐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를 설립해 다수의 기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편, 8월 31일 기준 복수의료기관 개설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치과병의원 18곳, 의원 17곳, 병원 10곳, 요양병원 6곳, 한방병의원 5곳 등 총 56개 의료기관이며, 징수 금액은 839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율은 아직 절반 수준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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