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이유로 환수했던 839억원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의 판결과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공식 브리핑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단순히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뿐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를 설립해 다수의 기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편, 8월 31일 기준 복수의료기관 개설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치과병의원 18곳, 의원 17곳, 병원 10곳, 요양병원 6곳, 한방병의원 5곳 등 총 56개 의료기관이며, 징수 금액은 839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율은 아직 절반 수준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