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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서울-경기지부 직선제 규정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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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 단체별 직선제…일선 회원 의견 받아들인 개정작업 한창

내년에 사상 첫 직선제로 회장단을 선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이 막바지 손질 중이다.


치협은 지난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온라인과 우편 투표 방식 병행을 골자로 한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최종 통과시켰다.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기 여부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규정키로 했다.


온라인과 기표소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지부 역시 지난 10월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각구회장·총무이사연수회, 선거관리규정 회원설명회 등에서 일선 개원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 11월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치협이나 서울지부보다 한발 앞선 2015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를 통과시킨 경기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은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과 우편투표 방식의 경기지부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1일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최종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사이 괴리가 있어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치협, 결선투표는 집행부 정당성 확보 차원

치협이 지난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선택한 투표방식은 온라인과 우편 투표방식을 병행하는 혼합형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치협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다.


치협의 직선제 선거제도 중 특이한 점은 서울지부나 경기지부와는 달리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3인 이상 복수의 후보자가 선거를 치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더라도 다득표자가 당선을 확정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치협은 과반을 얻지 못하고 낮은 득표수로 당선자가 나올 경우 이후 회무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고, 외부에서 집행부를 흔드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 회장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결선투표가 있어 혼합형 투표 방식이 절차상 더 복잡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지만 예상보다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적기 때문에 직선제 원취지를 살려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투표 점심시간 제한 ‘백지화’

기표소와 온라인 투표방식을 혼용한 서울지부 선거제도의 쟁점은 온라인 투표 시 점심시간 투표 제한 규정이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는 당초 점심시간 투표 제한이 혹시나 모를 매표행위를 막고,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규정에 삽입했으나, 지난달 각구회장·총무이사연수회 및 선거관리규정 회원설명회에서 규정 개정 요구에 직면했다. “치과의사들의 양심을 너무 못 믿는 것 아닌가” “처음 하는 직선제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지난달 30일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 그 결정을 위임했다. 지난 1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첫 직선제인만큼 회원들의 선거권 보장 측면에서 온라인 투표 시 점심시간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키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지부 온라인 투표는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기표소 투표는 회원들의 진료 시간을 고려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5개 구회 내에 설치될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선거권=회비완납’ 개선될까?

반면 치협, 서울지부 등 3개 단체에서 가장 먼저 직선제를 통과시킨 경기지부의 경우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최종안이 나왔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문이 많다.


무엇보다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의 가장 큰 쟁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에 있다. 현재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안)에는 선거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치협이나 서울지부가 3회 이상 미납자의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경직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문이다. 경기지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회원 약 3,000명 중 58.8%인 1,700여 명만 투표권을 갖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공청회 이후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는 원안 그대로 11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회에서는 회칙에 ‘회원은 입회비 등을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직전연도 완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관리규정 최종안이 회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한 상태다.


이외에도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에는 기탁금 액수, 온라인 투표 실시 방법 및 투표 시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개정을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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