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의 존재. 수년 전에는 치과의사들끼리 공유하는 환자나 스탭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설’이 나돌았고, 최근에는 환자나 스탭들의 커뮤니티에서 특정 치과나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또 다른 형식의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탭 커뮤니티에서 “진짜 이상한 치과다”, “절대로 가지 말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치과가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법한 내용으로 게제된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게시물을 자진삭제하거나 임의로 게시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곧바로 법적분쟁으로 치닫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터. 그렇다면 중재나 조정이 가능한 분쟁 전 단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제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같은 심의기관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침애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요즘은 인터넷에서 우리 치과를 찾아봤다”는 소리만 들어도 놀랄 정도라고 한다. “알고 보니 동네에서 이름난 치과라는 긍정적인 의미였지만, 인터넷 얘기만 들어도 무엇 때문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방글이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