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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사 명찰패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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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광고 시 종전 가격 명시해야

내년부터는 진료 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리수술에서 비롯된 의료인 명찰패용 문제는 그 범위와 적시내용이 분명해지면서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이름과 면허의 종류가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전문의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학생인 경우라면 이름과 더불어 ‘학생’이라는 명칭을 적시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도 ‘간호조무사’로 표기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할 수 있으며, 명찰에 기재된 내용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외래진료실이나 일반 입원실 이외에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큰 무균치료실이나 격리병실 등은 예외로 했다.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명찰패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치과에서도 진료스탭의 구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진료보조 업무에 있어서도 더욱 분명한 선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따른 규정도 명확히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광고는 금지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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