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문의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결국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전문의제를 개정하고 말았다. 미수련자들의 기회제공을 위해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등 5개 과목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뜻이었지만 달랑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과목들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믿는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 설령 다른 과목이 추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미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 낭비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될 모든 과목을 정하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이 타당하다.
통합치의학과 또한 11개 치과대학 중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대학은 과목을 새로 신설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포장지만 화려할 뿐, 그 속은 텅 빈 것과 다름없어 미수련자와 학생들은 개정된 전문의제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개정된 복지부안에 그간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복지부가 아랑곳 않고 추진해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치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협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치협의 무기력함이 만천하에 확인된 셈이다.
수십 년 간 끌어온 치과의사 전문의제가 결국 회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된 치협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치협의 역할과 위상에 크게 먹칠한 것만큼은 회원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외국수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수련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우는 아이에게 치과전문의라는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수련자든, 미수련자든 경과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전문의에 버금가는 경력을 가졌거나 교육이수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족한 경력만큼 추가수련이나 관련 교육으로 대체해야 하고, 기타 경력 따위로 관련 교육을 대체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기수련자 등의 수련경력 인정에 대해 관련 학회와 치협 관계자로 구성한 (가칭)수련경력검증위원회를 두고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기 치협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차기 치협 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야 하는 책임은 회원들에게 있다. 어쩌면 회원들은 지금 왜곡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책임감과 소신을 갖춘 치협 회장의 탄생을 어느 때보다 기다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