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식사대접, 소정의 선물(기념품)에도 이 법이 적용되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홍보·마케팅 문화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는 타 업계와는 달리 ‘의료인’이 소비의 제 1주체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마케팅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업체 주관 세미나에서 관례적으로 주어졌던 소정의 기념품 역시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담당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사실 행사나 기업을 알리기 위해 전달하는 소정의 기념품은 말 그대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표시를 넘어 ‘마케팅’이라는 의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에 있어 많은 고민을 동반하게 된다”며 “5만원 이상의 고가의 기념품이 불가해짐에 따라 기념품을 선정함에 있어 디자인, 완성도, 실용성 등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기념품(판촉물) 판매 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고객 선택 중심의 상품판매 방식이 컨설팅과 협의를 통한 공동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제품 기획을 통해, 기업이 가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리사 인터내셔널 이승현 대표는 “단순히 상품에 사명이나 행사명을 인쇄해서 알리는 방법을 넘어서 기업(행사)의 가치와 특징까지 반영한 맞춤형 상품의 선정·제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리사 인터내셔널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퀄리티가 높은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010-2736-1369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