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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조인력-의료광고 등 현안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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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 인천지부 토론회…만석으로 입증된 뜨거운 관심

지난 4일 제주도치과의사회에서 열린 정견발표회를 시작으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앞으로 각 회장단후보는 전국을 돌며 총 13차례에 걸쳐 정견발표회를 갖는다. 이미 제주지부를 비롯해 광주‧전남지부와 전북지부가 정견발표회를 마쳤다. 본 기사에서는 지난 8일 열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 정견발표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지부 김계선 선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견발표회는 회관 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견발표회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 세 후보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질의, 각 후보간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상호토론, 마지막으로 참석한 회원의 질문에 답하는 플로워 질문으로 구성됐다. 각 후보의 정견발표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 상호질의부터 지상중계 방식으로 당일 상황을 전달한다.                                                                                                                                      [편집자주]

 

 

공통질문1. 본인이 다른 후보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호 2번 김철수 : 정견발표에서 준비된 협회장, 검증된 부회장을 말씀드렸다. 혁신캠프에는 대정부에 대한 막강한 교섭력 발휘할 수 있는 부회장 후보가 포진돼 있다.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영만 부회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의 선대본부장과 지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할 때, 막강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맥 보유하고 있다.

 

한 달 전 치과미래정책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의 제목은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였다. 치과계 파이를 늘리고, 향후 치과계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김용익 의원은 구강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 구강보건정책관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시간 초가)

 

기호 3번 박영섭 : 나는 25년간 발로 뛰는 회무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치과계 어려운 일을 해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쌓아온 폭넓은 정관계 인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치과대학 정원외 감축을 예로 들겠다. 우리는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학장협의회는 생각이 다르다. 학장협의회부터 만나 설득했다. 또한 교육부도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를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 자식들을 치과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왜 정원을 줄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끈질기게 3년 정도 설득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내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풀어내야 할 치과계 과제가 있다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나가야할지를 터득하고 있고, 그 경험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계와 회원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고 싶다.

 

기호 1번 이상훈 : 첫 번째 나는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다. 두 번째,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추진력과 돌파력을 지녔다. 직선제를 쟁취했고, 완납자에서 2회 미납으로 선거권도 확대시켰다. 치과계 최초로 U○ 전지점을 세무조사 의뢰했고, ○플란트 전지점을 고발했다.

 

세 번째, 분회와 지부에서 10년 이상 회무를 했고, 3만 회원들의 치과계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치개협, 치과계바로세우기비대위, 직선제쟁취전국치과의사연합회 대표, 공대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네 번째, 세대간 통합의 적임자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기성세대에 속하지만,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두 세대간 통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준비된 후보다. 나는 치과계 각종 토론회와 여러 언론의 칼럼 등 치과계 모든 현안을 매일 밤 들여다본다. 그리고 치과계바로세우기 블로그에 600여편 글을 쓰면서 치과계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공통질문2.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기호 3번 박영섭 : 나를 포함해 모든 후보 진영에 현 집행부의 부회장들이 포함돼 있다. (현 집행부를) 대표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내 얘기를 하겠다.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를 의결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또 소수정예를 위해 77조 3항을 만들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고민해봤다. 회원들이 임기만 지나면 끝이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 치과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치과의사법이 없다. 의료법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혀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전문의제를 수정보완해서 연착륙시키는 쪽으로 단호하게 나가겠다. 

 

기호 1번 이상훈 : 최남섭 회장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3만 회원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5개 과목을 신설한다 길래 동의해줬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안에 속고 말았다. 우리가 결의한대로 진행이 안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원점 재논의는 전문의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작년 1월 임총, 작년 4월 대의원총회 결의가 마지막 우리의 약속이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도 협회장은 계속 부정하고 있다.

 

어쨌든 당장 내년 5,000여명의 임의수련자가 손쉽게 전문의를 따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의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저지하게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수련자와 임의수련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부족한 시간은 추가 수련을 하든, 추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든 기 배출 전문의와 형평성을 맞추고, 일반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5개 추가과목이 확실히 신설될 때까지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기호 2번 김철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치협 법제이사를 맡았다. 전문의제는 법제이사의 큰 업무 중 하나였다. 2008년도에 전문의 1회를 배출했다. 그때 치과계의 기조는 소수정예였다. 16년이 지난 작년 1월 임총에서 전면개방안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부터 치과계의 기조는 전면개방안이다. 그 전제는 다 알다시피 5개 전문과목의 신설이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 부분에 현 집행부는 책임이 있다.

 

지금 치과계는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혼란을 다시 겪어야 하나!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한 합의는 쉽지 않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충족되지 않은 5개 전문과목이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 두개 내지는 두 세개의 전문과목은 신설해야 한다. 기수련자는 이미 임총에서 경과조치 시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미수련자는 5개 과목이 신설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 추가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를 보호하고, 기수련자는 5개 과목이 신설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 같은 치과계 동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수련자는 시행시기를 조금 늦춰주고, 추가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를 배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문의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토론

주제1. 보조인력난 해결방안

 

기호 1번 이상훈 : 김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다. 발표한 공약 중 매년 치과위생사 몇 백명이 국시에 탈락하고 있다며 협회에서 비용을 들여 교육도 시키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아무리 급하다고 국시에 떨어진 치과위생사를 협회 비용으로 교육한다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기호 2번 김철수 : 보조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거 잘 알고 있다. 보조인력 문제는 항상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현재 매년에 5,200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원들은 당장 활용할 보조인력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 되도록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게 회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국시 합격률은 85~90%선이다. 탈락자는 대략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이다. 재응시 교육 시스템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재응시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한 번 떨어지면 재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가 맡고, 치협은 교육장소 및 관련 예산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탈락자 500명을 구원한다면, 대학 10개에 치위생과를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호 1번 이상훈 : 박영섭 후보에게 질의하겠다. 박 후보는 치무계통에서 오래 일해 왔다. 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언급했다. 9년간 치무를 했음에도 잘 안된 문제다. 또한 지난 3년간 치위협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치위협을 배제한 채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기호 3번 박영섭 : 질문 감사하다. 9년이라고 했는데 6년이다. 치무이사를 역임한 3년 동안에는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서 회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해결 못한 일이 맡겨져 정말 힘들었지만, 온 힘을 다해 뛰었다.

 

당시에도 치위생과를 늘리려고 많은 애를 썼다. 지금은 5,000명 선까지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 5,000명 선으로 늘려도 지방은 해결이 안된다. 때문에 치과위생사 업무조정을 할 때 절대 사인해주지 말라고 당부하며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때는 내 업무범위가 아니었고, 다시금 업무를 맡아보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었다.

 

치위협과 협의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위협, 간무협과 모두 협의해서 반드시 의기법 제2조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

 

기호 2번 김철수 : 아까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고, 바로 치과에 보조인력을 투입해야 할 단기 과제가 있다. 이상훈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보조인력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책이 있는가?

 

기호 1번 이상훈 : 5,000명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도 모자라다. 유휴인력이 많고, 적절하게 치과에 투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단기적 해결방법은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치협에서 대행해주고, 더불어 치위협과 함께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해 빠른 시일 안에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호 2번 김철수 : 박영섭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 드리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다. 오직했으면, 대학 총장들을 찾아다녔겠냐. 그 결과 치과조무과를 대전에 하나 만들었다. 당장 회원들의 눈앞에 떡을 드릴 수도 없고, 나도 못한다. 1년 내에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만드는 일만이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치위협, 간무협 두 단체와 손을 잡고, 이 일을 관철시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을 벗어나겠다.

 

기호 2번 김철수 : 우리 캠프의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소개하겠다. 앞서 치과위생사 국시 탈락자를 구제해 단기간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 학원에 고교 졸업생으로 바로 입학시키는 방안이다. 여기서 고교 졸업생 국비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학원에서는 학생을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낼 수 있다. 학생으로서는 국비지원도 받고 실습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면허도 쉽게 딸 수 있고, 치과는 바로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의 MOU는 이미 시행방법이 정해져 있다. 

 

기호 3번 박영섭 : 이상훈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치과 어시스턴트를 법제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법안을 만들지 궁금하다. 나는 의기법 내에 조항을 만들어 법제화를 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저번에 이상훈 후보는 치과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지금 간무협이 60만 회원을 등에 업고 반대하고 있다. 치위협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관련 법안이 언제쯤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기호 1번 이상훈 : 지금 출마했는데, 법안을 준비해놨냐고 물어보는 것은 과한 것 같다.

 

기호 3번 박영섭 :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을 것이라 생각해 드린 질문이다.

 

기호 1번 이상훈 : 그렇다면 박영섭 후보가 현 집행부의 부회장이 아니라 일개 회원의 신분으로 출마를 했다고 가정하고, 관련 법안이 준비됐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모든 법안을 마련해 놓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다. 보조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뿐 아니라 1인1개소법, 의료광고 등 많은 현안이 있다. 출마하면서 수많은 현안에 대한 법안을 다 만들어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호 3번 박영섭 : 김철수 후보에게 질의하겠다. 간호조무사를 어떻게든 유입시키려고, 20개 특성화고에 치과간호학과도 만들었다. 간호학원도 연결해봤는데, 잘 안되더라. 그 인력이 치과로 유입되질 않는다. 업무범위도 줄어버린 상황이다. 유휴인력도 마찬가지다. 구할 수가 없다. 김철수 후보께서 단기적인 방안을 물었듯이, 어떻게 간호조무사학원과 MOU를 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

 

기호 2번 김철수 : 먼저 치과위생사 탈락자 교육에 대한 치위생과 교수들의 동의는 이미 받았다. 치위생과교수협의회 회장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두 번째로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의 MOU를 말씀드렸는데, 지수경 간호조무사학원협회장과도 이미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끝났다.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고교 졸업생을 받아들이고, 국비지원 시스템과 연계해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 바로 투입해 주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내 경험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나는 전문대학에 치과경영과를 좀 늘려볼 생각이다.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좀 더 늘려나가겠다. 미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평균 나이가 45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무 평균 연 수는 3.5년밖에 되질 않는다. 회원들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치과위생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해주는 등 치과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주제2. 과다 의료광고의 해결방안

 

기호 2번 김철수 : 이상훈 후보에게 질의하겠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좀 포괄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해주길 바란다.

 

기호 1번 이상훈 : 협회장 출마를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다. 지난 6년간 활동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게 사무장치과와 불법의료광고 신고였다. 일반회원들이 어떤 유형이 불법인지 인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나름대로 카페에 불법유형을 정리해서 게재했는데, 막상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불법유형이 알려지면서 블로그나 카페의 불법의료광고를 보고 국민신문고에 같이 신고해서 처리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격표시다. 그런데 지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비급여진료라도 현저한 할인은 불법이 됐지만, 지하철에 게재되는 50만원대 임플란트 광고는 적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원래 1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50만원으로 할인한다고 하면 불법이지만, 처음부터 5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의료광고에 가격표시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기호 2번 김철수 : 박영섭 후보에게도 동일한 질문 드리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법 제5장 제56항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났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자율기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설립기구는 정부나 국회,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 돌이킬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다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쟁점은 심의주체 기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수 후보의 발언 제한 요청)

 

기호 2번 김철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할 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발족했다. 내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는 의료광고가 많지 않았고, 사전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질서는 지키는 분위기였다. 10년 지난 지금은 임플란트 60만원, 70만원을 홍보하는 광고가 가는 곳마다 눈에 띄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진료수가와 관련된 과대광고 금지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미 남인순 의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서의 쟁점은 사전심의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의협과 공동으로 대처해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치협이 자율심의기구의 주체가 되고, 치과의사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법 제56조 불법의료광고금지 조항과 동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알선행위 금지조항을 연구검토해서 진료수가 광고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아까 하던 말을 연이어 하겠다. 심의기구 주체와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심의기구를 다시 설립하되 의료인단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인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위탁해서 의료인단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설립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전문가인 영리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주체를 맡게 되면, 공통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상훈 후보는 할인진료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의료법에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미 규정돼 있는데 실현가능하겠나?

 

기호 1번 이상훈 :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 금지 조항이 열 두 세 가지 된다. 여기에는 가격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의 본인부담금 할인은 환자유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비급여의 할인은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광고 금지 항목에 가격표시제한을 반드시 추가하겠다. 의료는 상업화 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가격을 표시한다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해서 가격표시제한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법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뿐이지, 해결할 수 없다.

 

기호 3번 박영섭 : 그러나 환자도 알권리가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다. 대학병원급에서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내시경이 얼마인지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의원급까지도 가격을 공지하려고 하고 있다. 김철수 후보에게 질의하겠다. 아까 주장한 방안 외에 비급여 진료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기호 2번 김철수 : 환자유인 혐의가 짙은 저수가 불법광고는 과대광고 금지와 함께 자율징계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 1번 이상훈 :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 났다. 남인순 의원이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심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쟁점은 심의주체를 각 의료단체 중앙회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민간단체와 같이 가느냐다. 나는 의료단체 중앙회가 단독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는 가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박영섭 후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료는 공공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이 우선시 돼서 상품화되면,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의료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는 것이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것이다. 소비자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크다. 아무리 사전심의를 하고,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홍보해도 근본적으로 전철 내에 50만원대 광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가격표기를 금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철수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길거리에서 임플란트 가격이 붙은 물티슈를 돌리는데, 아무리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보건소에서도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호 2번 김철수 :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보여진다. 치협이 더 강력하게 나서서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치과계의 정서를 전달하고, 징계와 처벌이 가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 1번 이상훈 : 물티슈를 나눠주고 환자 한명을 유치했을 때 대가를 받으면 환자유인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환자 유치에 따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만 받고 일을 한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경범죄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박영섭 후보에게 마지막 질문하겠다. 의료광고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기호 3번 박영섭 : 협회장이라도 자괴감을 느끼는 게 힘이 별로 없다. 간호사협회만 해도 25만 회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준다. 10만의 의협은 싫든 좋든 정부에서 대화를 한다. 그러나 3만의 회원을 가진 치협은 상당히 대접을 못 받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응급시스템도 메디컬에 비해서 떨어지고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고 우리만 주장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자율징계권 쟁취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생각이다. (이상훈 후보의 발언 제한 요청)

 

기호 1번 이상훈 : 의료정의와 소비자 권리가 상충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장 질의

공통질의 : 과대광고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공익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호 3번 박영섭 : 과대광고 문제로 부산, 대구지부가 이러 이러한 좋은 치과를 가라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좋은 치과’도 국민들을 위한 공익광고라고 생각한다. 바로 동네 있는 치과에 가라는 내용으로 계속 캠페인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CBS 팟캐스트에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을 비롯해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사실 공익광고를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시안을 만들어서 각 지부와 상의하는 등 공익광고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기호 1번 이상훈 :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 좋은 치과’에 참여한 치과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한다. 1만5,000에서 1만8,000개 정도의 치과가 있는데, 1,000개 조금 넘는 치과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이 저조해 국민들은 더더욱 알기 어렵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었다.

 

나는 오스템 TV광고를 반대했다. 식약처도 찾아가고 오스템 관계자도 만났다.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신 구강용품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그들이 광고를 하되 그 안에 공익광고 식으로 스케일링이나 구강검진을 홍보해서 치과계 파이도 늘리고 공익적인 문구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 2번 김철수 : 가장 불편한 부분은 치과의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다. 50만원, 60만원을 홍보하며 장사꾼처럼 보여지는 것이 제일 불편하다. 이런 치과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치과의사의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익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치협 예산 구조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과가족이라 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 치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공익광고를 하겠다. 또 치협에서 인정받은 좋은 치과를 알릴 수 있는 인증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호 3번 박영섭 : (남은 발언시간 1분 사용) 오스템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심의를 받고 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걸리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TV광고를 한 번 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에서 그런 후원을 해주겠느냐?

 

 

기호 1번 이상훈 후보에 대한 개인질문 : 치과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기호 1번 이상훈 : 협회, 지부, 개원가, 공직이 모두 참여하는 치과대학정원감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원감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전국 치과의원 경영실태 조사와 활동 치과의사 수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치과의사 초과인력 자료를 정원감축을 위한 근거로 삼겠다.

 

또한 2020년부터 국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는데,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한다는 취지에서라도 현행 96%의 합격률을 85%~90% 정도로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과의사 진로의 공공부문 다변화와 치과의사 인력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가 중요하다. 참고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때, 의협이 일정부분 양보를 한 대가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의대정원 감축을 약속받았다. 그 결과 2007년까지 전체 정원의 10%인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질문 : 매해 졸업생 중 치과로 유입되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기호 2번 김철수 : 치위생과 졸업생이 과거에는 90% 이상이 치과에 취업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으면 40% 수준이다.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적인 자긍심도 불러일으키고, 치과에서 직업 만족도를 높여서 스스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에 대한 개인질문 : 사전 여론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막는 것 아닌가? 공정선거법에 의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기호 3번 박영섭 : 그건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내가 여론 조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는 게 페어플레이라고 생각한다. 모 신문에서 2차에 걸쳐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다. 물론 정해진 선관위의 기준에 충족했다면 동의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서로 페어플레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_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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