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거특집] 1인1개소법, 대안은?-기호 3번 박영섭 후보

URL복사

1인1개소법 타당성은 충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대체입법도 준비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심층 인터뷰,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 회비 인하 공약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해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인 이번호에는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정책 가운데 캠프별로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회장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회원들의 성금모금도 없이 법리적인 접근에 집중해 유디치과 압수수색, 기소단계까지 끌고간 것은 현 집행부의 큰 성과였다. 불법네트워크, 아류치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1인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하겠다. 또한 이를 보완할 법안 추진, 대체입법 준비도 곧바로 돌입하겠다."


1인1개소법과 관련해서는 유디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과계가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평가, 1인1개소법 사수에 있어 어려운 점,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1인1개소법 사수에 관한 단호하고도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1인1개소법이 잘못되면 불법네트워크가 창궐할 소지가 크다. 또한 역작용으로 등장한 아류치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는 법리적인 싸움에 매진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불법네트워크척결과 관련, “치과계로서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치과계 내부 밥그릇싸움 정도로 인식했고,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논란만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와 치과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가덤핑에 대해 눈치만 보고있던 회원들에게 역학습 효과만 키워 아류치과가 번창하는 역작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전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당장 내 치과 옆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수십억원의 성금도 모아줬다. 하지만 그 많은 성금을 다 쓰고도 사실상 얻은 것은 1인1개소법 하나였다”면서 “대부분 국민의 인식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에 치과계 이미지 타격이라는 큰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1인1개소법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불씨를 남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집행부에 대해서는 “회원을 하나로 묶고 소통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회원들의 성금모금도 없이 법리적인 접근에 집중해 2015년 유디치과 압수수색, 기소단계까지 끌고간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직전 집행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계속되는 1인시위로 회원들의 열의는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는 법리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여론전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해 성과를 거뒀던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1인1개소법 사수에도 이같은 방향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영섭 후보는 “이 소송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영리화와 직결되는 문제라 시대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다면 이 법은 위헌조치될 것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이 법은 수호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판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 곧바로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1인1개소법을 보완할 법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체입법 준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계와 법조인, 정부, 국회가 모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현재의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로 명시된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논란의 이유. 박영섭 후보는 “1인1개소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구의 법리적 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애매한 문구를 바로잡아 확실하게 법을 제정, 1인1개소법 정신을 살리면서도 법적 논쟁이 없을 만한 법을 만들어 대체입법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