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치과의사전문의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2017헌마180)’가 지난 14일자로 종국결과 ‘각하(4호)’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소 각하 판정은 치협 회장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치협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헌법소원 청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전문의제 해법에 대해 헌소를 통해 공직을 제외한 ‘원점재논의’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헌소 각하 결정 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측은 20일(오늘) ‘헌재 각하 결정 감춘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대회원 우롱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김철수 후보 측은 성명에서 “이상훈 후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 치과계 전문지에 대대적으로 보도, 전문의제의 원점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이를 협회장 선거에 이용해 왔다”며 “결국 지난 14일에 헌재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부산, 경남, 대구, 공직, 경북지부의 후보토론회에서도 이상훈 후보는 헌소의 각하 결정 사실을 숨기고 헌법소원 내용이 마치 진행 중인 것처럼 계속 발표해 회원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명에서는 “이상훈 후보 자신이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을 속여 미수련자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그도 회원들을 속임으로써 최남섭 집행부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며 “아무리 협회장이 되고 싶더라도 회원들을 속이는 행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 측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대한 규탄’이라는 제하의 반박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이상훈 후보 측은 “김철수 캠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상훈 후보가 이를 알고도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회원들을 속였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헌소결정의 통보절차에 전혀 무지한 주장으로, 헌소 결정은 지난 17일 우편등기로 송달돼 청구 대리인도 각하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였고, 공대위 측은 지난 19일 사실을 숙지하고, 20일(오늘)에야 결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비로소 열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 당시에도 이상훈 후보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이상훈 후보 측은 “(이번 헌소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해 나타난 것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재심청구,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복지부의 위헌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및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전문의제를 개정, 공포했고, 공대위는 법 시행 후 약 60여일이 된 시점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호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대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기배출 전문의 및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 그리고 미수련 개원의 및 임의수련의 등 총 5개 유형의 34명이 청구인으로 등록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