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명찰 ‘치과의사 OOO’ 표시내용 구체화

URL복사

복지부, 관련 기준 행정예고…최종 시행은 6월 전후로 예상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명찰 규격과 색상 등은 병원 자율에 맡기되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각 의료인단체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관련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명찰표시내용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패용해야 하는 명찰에는 치과의사, 치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단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달지 않아도 된다.


먼저 의료인 명찰에는 환자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각 직능을 게재토록 했다. ‘치과의사 OOO’ ‘치과위생사 OOO’라는 식이다.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 직능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일 경우 치의과대학생, 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여부를 명찰에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토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의 시설에서는 명찰패용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명찰 표시방법은 의복에 부착 또는 표시, 목에 거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 표시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시행예정이었던 의료인 명찰패용과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한 고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고 지난 2월 20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관련 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한 각 의료인단체의 의견 조회의 성격일 뿐 최종 고시는 아니다. 의견조회 절차를 걸쳐 최종 고시내용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고시발표 후 한 달 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만큼, 빨라도 오는 6월이 돼야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