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1억 2,000여만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충북 충주의 모 치과병원 이사장 A씨(4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모 치과병원 이사장 A씨는 충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의 모 치과의원에서 요양급여 1억 2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월급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치과의사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처럼 지방 소도시까지 사무장치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지역 치과의사회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인 충주시치과의사회(회장 이영진)에서는 개원질서 및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태형,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상태다.
비대위 총무를 맡고 있는 이만규 원장은 “지방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역 치과의사회 또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비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회원 캠페인, 증거수집과 고발, 사법당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협조로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충주에서 치과병원 개원 후 이사장 직함의 명함으로 치과병원을 홍보하고 다녔으며, 충주분회에도 본인이 직접 전화해 가입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A씨는 경기도에서 치과의사 부인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원, 운영하다 충주에 치과병원을 새로 오픈하면서 기존의 치과의원에 명의대여 원장을 고용해 운영한 것이 덜미가 잡힌 것”이라며 “충주에 있는 치과병원 또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