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자율징계권

URL복사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한 故 김영애 씨는 영원한 배우였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이 상당히 많았고, 통증이 굉장히 컸을 텐데도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드라마 ‘월계수양복점’의 촬영을 끝까지 마쳤다고 한다. 고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점쟁이처럼 고인의 사진만 보고도 왼쪽 부위 치아들을 신경치료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그것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을 것이라는 황당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치과의사가 있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암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잘못된 치과치료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과의사인 황 원장은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상적인 교육으로 치과의사가 되었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진단과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신경치료를 했던 치과의사들에게 잘못된 치과치료를 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대다수 치과의사는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했을 것이다. 체어타임과 노력에 비해 수가는 그리 높지 않은 신경치료를 치과의사라는 사명감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해온 터였다.


우리보다도 의학적 안정성과 근거를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는 선진국에서는 신경치료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수가도 높다. 그런데 그 신경치료가 암을 유발한다고 하니, 어쩌란 말인가? 우리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신경치료인데, 배운 것을 무시하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단 말인가?


신경치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포장하는 이면에는 힘든 신경치료보다 웬만하면 발치하고 자신이 만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는 장삿속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 의심이 들 정도다. ‘타 회원의 정당한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이 없는 박약한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에 근거하고, 치과의사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보존학회나 근관치료학회, 치주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와 실, 진실과 거짓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부 윤리위원회에서 협회 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의약단체들은 징계요청권만 있을 뿐 아직은 자율징계권이 없기 때문이다. 기다리다가 유야무야되어서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솜방망이처럼 우습게 여기고 징계를 전혀 신경 안 쓰는 비도덕적·비윤리적인 치과의사들이 끊이지 않고 암세포처럼 번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강력한 징계를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한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자율징계권 확보와 윤리위원회 강화’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법망을 피해서 동료 치과의사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로서 윤리의식마저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얼마 전 의협에서도 ‘불미스런 해부실습 인증샷’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과 함께 협조해 자율징계권을 쟁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불경기일 때는 모두가 다 예민하다. 의사의 품위를 버리고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치과의사들을 일벌백계하여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벌이자.


깨끗하고 정당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멋있는 치과계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