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치과에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해당일 진료 중 기본진찰료는 30% 가산 적용된다. 사전예약 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는 50% 가산된다.
다만, 사전예약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진료비 증가로 인한 환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경우 의료법 상 명시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