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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임플란트 부작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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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배상액 410만원 선, 사후점검기간 1년 고지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이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 것.


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경과, 연령별로는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 해지 등 시술비 관련한 분쟁이 8.3%였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 탈락· 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 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부작용 발생에 따른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은 35건으로 39.8%였고 60.2%(53건)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분쟁은 시술 완료까지 이어졌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을 경험하는 시점은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상 감각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고, 골다공증 약물 치료 중 또는 복용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의 65%는 배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환급으로 마무리된 건이 전체의 66.7%(64건)를 차지했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건이 10.4%(10건), 소비자의 신청취하 건이 9.4%(9건)로 나타났으며, 배상 환급된 경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41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치조골 및 잇몸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기존 질환 및 약물복용 여부 고지 △전체적인 치료계획 및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임플란트 시술전후 유의사한 준수 및 이상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등이 그것.


소비자원은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환기시켰다.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후 1년까지는 환자의 부담없이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시술 1년 내 이식체·보철물 탈락 및 나사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재시술 및 재장착 비용은 치과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식체는 2회 반복해 탈락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나사 파손은 3회 반복될 경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비 지급 지체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나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돼 치과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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