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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암 유발 주장 원장, 치협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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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지난 21일 윤리위…본회 권리행사정지 처분도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암으로 운명을 달리한 것과 관련, 해당 암의 발병원인이 신경치료(근관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한 치과의사 A원장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권리행사정지와 더불어 지부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호) 규정 중 최고 징계 단계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2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A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회부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지난 21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A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김영애 씨가 최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니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를 한 것이 확실하다. 근관치료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암을 일으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경치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도, 치아 내부에 감염된 신경조직과 혈관다발을 제거해 자연치를 보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용이 저렴하지만,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임플란트에 버금갈 정도로 치료비가 비싸고, 동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A원장은 “근관치료(신경치료)가 된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이 소화기암을 일으킨다”며 “감염된 환경을 가진 원인치아 제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실상 임플란트 시술을 홍보했다.

 

서울지부는 관련 학회의 논문과 자문을 토대로 A원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치의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중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 △진료방법 등에 과대광고 혹은 선전 △타 의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행 등을 한 것으로 판단, 관련 규정 제11조(징계의 단계)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더불어 지부 회칙 제8조(회원의 권리제한)에 의거, A원장에 대한 지부 권리행사정지도 함께 의결했다. 권리행사정지 기간은 치협 및 관계기관(보건복지부 등)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부 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참석한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김재호 위원장은 “이번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낮은 보험수가에도 자연치를 살리겠다는 소명감으로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동료 치과의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며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나은 개원의료질서 정립을 위해서라도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서울지부는 치협과 공조해 자율징계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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