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염정배)에서 진행된 회무 및 결산 그리고 감사보고에서는 협회장 급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감사보고에 나선 우종윤 감사는 총평에서 “협회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협회에 비수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회장단은 협회의 기밀사항을 숙지하고 보안을 유지해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평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유출된 보안사항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우종윤 감사는 ‘협회장 급여 문제’라고 답했다.
그간 협회장 급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예산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차액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는데, 이 부분이 일부 전문지에서 협회장 급여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는 등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치협은 월 1,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근 협회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차액인 410만 원 정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모 전문지에서 '협회장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에 최남섭 회장은 그간 수령된 차액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바 있다.
총회 하루 전인 지난 28일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서 최남섭 회장은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 즈음해서 SNS와 일부 전문지에서 본인의 급여액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회자된 바 있다”며 “제세금을 업무추진비에서 보조하는 것은 이미 안성모 집행부에서 결정돼 이수구, 김세영 집행부, 그리고 본인이 취임한 후 1년 10개월 동안 이어졌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그 내용을 외부로 유포시키면서 마치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걸고넘어지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가 되자 최남섭 회장은 당시 감사에게 업무추진비인지 급여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했고, 감사단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고문세무사 역시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면 급여로 봐야하고 최 회장은 해당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남섭 회장은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무이사 및 담당 부회장의 결재 없이 지출돼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감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총회에서 김홍석 재무이사는 최남섭 회장에게 본인 및 담당 부회장의 결재 없이 소급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홍석 재무이사는 “재무이사와 담당 부회장이 결재라인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덮고 넘어가자고 했다. 감사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차기는 물론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남섭 회장은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밝힐 테니 취재기자 등 치과의사들이 아닌 이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대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20여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 후 결론적으로 감사보고서는 통과됐다.
하지만 협회장 급여 문제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됐고, 끝내 내부적으로 봉합이 되지 못한 점 등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