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집행부가 요청한 ‘이사 증원의 건’이 긴급토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다.
원안을 상정했던 충북지부 곽인주 대의원은 “충북지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반상근제와 상임이사 포함 이사 수 증원의 건을 상정했으나,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분리 심의 권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심도있게 재논의한 결과, 원래와 다른 두 개의 안으로 수정 건의로 올라가는 것은 원안과 다르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현장에서는 지부장협의회가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한 ‘이사 증원의 건’이 다뤄졌다.
지부장협의회 간사인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신임 집행부가 법제, 보험 등에 이사 1인으로는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 수를 현행 19인에서 23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을 요청해 상정하게 됐다”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일하기 어렵다고 하기보다 현행대로 해보고 내년에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 또한 “이사를 23인으로 늘리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전날 있었던 지부장회의까지도 전혀 논의가 없었던 부분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협회 이사는 등기이사이고, 이사 1명당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게 돼 있다”면서 “협회의 모든 예산집행은 상임위원장(이사)가 하게 돼 있으므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1년간 운영하고 예산을 세워보고 내년 총회에 올려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 수 증원은 찬성 99표, 반대 71표로, 정관개정안의 충족요건인 2/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광주지부가 상정한 ‘공직지부 철회의 건’은 공직지부와 시도지부가 상호 협력 및 상생의 방안을 찾아간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철회됐으며, 치협이 상정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