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이 재석 대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은 지난해 서울지부 상정안건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자구를 문제 삼아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기명투표로 결정해야 할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번에는 ‘소속 전 회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의사결정은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대의제의 투명성을 위해 정관개정과 총회 전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안건들은 찬·반 투표 시 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해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윤영호 대의원도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에서도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치과계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주요현안을 결정하고 있다”고 기명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해당 안에 대한 찬반여부 표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결과 해당 안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 총 155명의 재석 대의원 중 찬성 56표, 반대 98표, 기권 1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협회비 10% 인하안이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관항목 변경 등을 통해 올해 치협 예산안이 새롭게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치협 대의원총회는 오후 5시 30분 경 폐회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