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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서 사무장치과 3곳 운영해온 치과기공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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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무면허 진료로 집행유예…이번엔 사무장치과 운영으로 덜미

인천과 서울에서 사무장치과 3곳을 운영한 바 있는 치과기공사 출신 사무장 강모씨(55)가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치과를 개설하고, 면허 없이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하고, 강씨와 공모해 치과개설 신고를 한 치과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강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은평구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틀니와 보철 등의 무면허 불법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강씨의 사무장치과 운영사실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무면허 불법시술만(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한 바 있다.

 

집행유예로 풀어난 강씨는 인천으로 옮겨,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서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의사 명의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압수수색 당시의 영상을 보면, 강씨는 원장실에서 버젓이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의사행사를 하고 있었다.

 

강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치과, 그리고 2009년 서울 서대문구의 참 치과 등 두 개의 사무장치과를 추가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2년 당시 강씨가 무면허 불법진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벌어진 사무장치과 운영사실이 이번에 덜미를 잡힌 셈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는 당시 사무장치과 운영과정에 명의대여 등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한 김 모 씨, 변 모 씨 등 치과의사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금까지 강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씨는 과거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개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로 진료를 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의 진료는 치과의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주로 노인을 상대로 보철, 틀니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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