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7] 교정 “이것만은 꼭 알자”

URL복사

교정세션,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Hall E

이번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어김없이 교정과 관련된 세션이 마련된다. 특히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고 넘어야 하는 교정의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강연이 구성됐다.

 

SIDEX 2017에서 교정은 3개의 강연으로 꾸려졌다. 먼저 권병인 원장(하얀치과)이 연자로 나서 ‘전치부 부분교정의 실상과 허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특히 권병인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늘어나는 성인교정 환자의 욕구를 반영, 기능과 심미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할 예정이다.

 

권 원장은 “전체적인 교정치료를 꺼려하는 환자의 증가로 부분교정, 즉 MTM이 발전하게 됐는데, 적절한 고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 임플란트의 등장은 MTM의 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강연에서 MTM 증례를 중심으로 골격성 고정원의 활용법과 심미성을 증진시키는 각종 치료법을 고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은 정민호 원장(아너스치과)의 ‘교정치료를 위한 세 가지 도구 : 발치, 치간삭제, 미니 임플란트’다. 교정치료 시 환자의 안모와 교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치아의 전후방 혹은 수직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치아이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과 위치에서 작용하는 교정력과 치아이동이 가능한 공간 등의 요소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발치 △치간삭제 등이며, 공간이 마련됐을 때 적절한 교정력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미니 임플란트다.

 

정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발치, 치간삭제 등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미니 임플란트 사용 시 발생하는 역학적 고려사항을 소개한다.

 

교정 세션의 마지막 강연은 최형주 원장(서울바른치과)이 맡는다. 최형주 원장은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교정치료의 끝은 어디인가? △어느 순간이 되면 교정치료를 마무리해야 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정세션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첫 날인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Hall E에서 진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