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건강 불평등, 전담부서 신설로 해결해야

URL복사

지난 9일 국회토론회…구강건강, 지역·계층별 양극화로 컨트롤 타워 필요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합, 실질적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폐지된 후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지역 및 소득수준 등 사회양극화가 여전히 심해지면서 구강건강 불평등 또한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회양극화로 인한 구강건강 불평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신설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이었던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주관한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날 토론회는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교실)의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필요성 및 정책발전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치과계 유관단체 및 복지부 관계자가 나선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세환 교수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폐지 후 10년간 구강보건 구조의 악화 및 정부의 기능 축소를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구강질환이 국민 의료비에 점차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지수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운영과 같은 정부의 리더십이 작용돼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정세환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부담의 심화, 사회양극화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자면, 치과의료 체계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콘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체 치과의료비는 약 2조원이고, 2010년에는 6조원 그리고 지난 2014년에는 9조원에 달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 비율은 70~80%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50%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80%에 육박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점이다.


정세환 교수는 “14년간 치과의료비는 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치과계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논리가 강력하게 주입된 의료영리화가 두드러진 것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치과의료비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상적인 치과의료 체계는 치과 예방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스케일링 이용률을 보면 최저는 5% 이하이고, 서울 강남은 40%에 달할 정도다. 이외에도 선진 치과의료서비스가 100년 이상 축적된 서구 선진국들의 구강보건 행정조직은 대부분 ‘과’ 단위의 중앙조직과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반면, 40~50년 정도의 압축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국’ 단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구강보건 관련 정책 초기에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점차 지방정부로 그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의 주제발표 후에는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를 비롯해 배은정 공보이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용덕 부회장(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패널로 나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영실 사무관이 참여해 구강보건사업 계획 및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사무관은 “국내 치의학 및 치과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R&D 투자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치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를 늘리고 이를 잘 조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학정책관이 설치돼 있지만, 치과의 경우 독립된 부서가 없다”며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서 신설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치과계도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많은 자료를 통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에 크게 공감한다”며 “다만 타 직역에서도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등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