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의제는 없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치과계 각 직역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의제도는 구강악안면외과와 같이 메디컬과 경쟁하는 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도입결정을 제때하지 못했다.
전문의제도는 졸업한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8%의 소수정예만을 배출하겠다는 대타협을 이루면서 갈등의 대단원이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치러진 전문의자격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순진한 이상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 소수정예는 온 데 간 데 없고, 매년 30%에 가까운 전문의들이 배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수련한 기수련자, 그리고 G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수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제도를 마련했다.
어찌 보면 너도나도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전문의제는 치과계 각 직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일지도 모른다.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그리고 미수련자 모두에게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 현 제도를 원천적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소식이 일부 전문지에 의해 보도됐다. 이름도 생소한 10개 분과학회장협의회라는 곳에서 통합치의학과의 신설 재고와 가정치의학과로의 명칭변경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는 기사였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그것도 치과계 정식 단체가 아닌 곳에서 발송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확인결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10개 분과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 났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전문의제와 관련한 치과계 대표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당사자인 대한통합치과학회가 해당 논의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을 배제한 채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한통합치과학회 관계자도 “학회의 입장을 먼저 정하고, 각 분과학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제는 전문의제와 둘러싼 치과계 각 직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현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치과계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 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어떤 불만과 이의제기도 치과계의 대표성을 띤 치협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입장이 각기 다른 각 직역을 어르고 달래면서 사안을 이끌어가야 할 치협의 리더십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