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이 신설, 이달부터 적용된다.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판독소견서 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나 치료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는 인정한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또는 응급상황인 경우라면 치료 후 즉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판독소견서는 기재해야 할 필수요소도 있다.
환자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일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이 기재돼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할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해도 된다.
한편, 7월부터 변경될 것으로 예고됐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는 최종 고시까지 다소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