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의 대표적인 업무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 국회와 정부 등 유관부서에 대한 활동일 것이다. 치과계도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나라 역시 서민 정책을 최고로 여기는 정권이 들어섰기에 의료 정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기대해본다. 치과의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료하며, 그와 연관된 의료 재정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대화의 시작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정부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협회장과 선배 치과의사들은 치과계에 많은 공적을 남겼고, 치협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가장 잘못된 일을 꼽으라면의료법 상에 ‘중앙회 경유’ 조항이 빠진 것과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부서가 없어진 일이다.
의료법 개정은 암울했던 80년대에 의료인 길들이기 일환의 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는 복수 협회까지 허용됐으니 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 부서가 없어진 사건은 치과의사들에게는 다소 치욕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두 가지 사안은 당시의 협회장이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을테고, 결과적으로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협회는 힘이 빠졌고, 미가입 치과의사들이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치과의사를 위해 뛰어줄 공무원도,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담당자도 없다.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국회나 정부는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율징계권 회복이다. 징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직접 회원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는 사법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의료법 상에 ‘중앙회 경유’를 다시 명시, 변호사들처럼 개설 허가 시에 중앙회를 경유하는 옛날 제도로 환원시키자는 얘기다.
지금은 협회에 가입을 안했거나 회비를 안내는 소수 치과의사들 때문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만약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100%에 가까운 회비 징수율이 가능해질 것이고 덩달아 회비 인하도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내의 치과 전담부서 부활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담당 공무원이 없다 보니 협회장과 임원들은 한 다리 건너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치과계 현안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하루빨리 치과 전담부서를 부활시켜 치과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마지막은 △임플란트와 틀니의 본인부담금 20~30% 인하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적용 연령 확대 △임플란트의 보험혜택을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일이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대상자들은 국민연금은커녕 변변한 노후대책도 없이 살아온 연령층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와 8.15해방, 6.25전쟁 등 힘든 세월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연령층이면서, 지금의 경제 인구인 30~50대를 위해 육아와 교육 등에 온힘을 쏟았던 ‘끼인 세대’이기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사회 속에서 이들을 위한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일은 정치권이나 건강보험공단 측과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첫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김철수 협회장의 왕성한 활동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