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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7,530원 '폭등', 개원가 임금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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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6.4% 인상…휴일 및 야간진료 수당에 4대 보험까지 ‘부담백배’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개원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협상이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만원대의 최저임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의 인상 폭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11년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연간 최소 15.6%를 인상하겠다던 정부의 공약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약 22만원 오르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치과가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30~40만원이 증가, 2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원의는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매달 30~40만원 정도가 더 책정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진료스탭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임금만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며 “수가 현실화에는 묵묵부답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은 십여 프로씩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적정수가·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등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의협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5,25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가 폐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의협은 “금번 최저임금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소상공인 대책 중 하나인 즉각적인 재정지원에 의료기관 포함시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의료비 경감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의협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전면 급여화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비급여 표준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현재도 제대로 된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적정수가 인상은 더욱 요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두리누리’ 기준액 인상 등 다양한 대책 강구 필요

치과계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대신 요구한 의협의 세 가지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인 치과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가 언급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바로 ‘두리누리’ 제도의 기준액 인상. ‘두리누리’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한해, 월급 14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예로 월급 13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약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세 가지 방안에 더해, 현재 14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두리누리’ 적용금액을 16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원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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