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 설측교정 우수성, 전 세계 전파

URL복사

설측교정학회, 특강·구연발표 등 모든 분야서 활약

대한설측교정학회(회장 최연범·이하 설측교정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설측교정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10여개 국에서 참가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해 참가한 설측교정학회 회원들은 세계 각 국에 한국 설측교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현재 세계설측교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문 교수(경북치대)를 비롯해 최연범 회장, 홍윤기 원장(청아치과병원), 오창옥 원장(스마일어게인치과), 이기준 교수(연세치대) 등이 특별 연자로 초청받아 강연을 펼쳤다. 또한 메인 강연 하루 전에 열린 Pre-Congress에서는 박영국 교수(경희치대)와 허재식 원장(에스플란트치과)이 ‘Incognito refresher course’를 진행,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안장훈 교수(한림대강남성심병원),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 임성훈 교수(조선치대), 주상환 원장(중랑예이랑치과), 남종삼 원장(바른S치과), 박선규 원장(더고른S치과), 김수환 원장(광진예이랑치과), 임승민 원장(가지런이치과) 등이 구연발표에 참여, 설측교정에 대한 한국의 높은 임상수준을 전 세계에 알렸다. 특히 학술대회가 열릴 때마다 진행되는 정회원 인준심사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지원자인 류세홍 원장(가지런e류치과)이 심사를 통과,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편 세계설측교정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프랑스의 J. F. Leclerc 박사를, 그리고 스페인의 Pablo Echarri 박사를 차기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세계설측교정학회 차기 학술대회는 2019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