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신규채용 시 1개월 이내에 결핵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결핵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의료인의 결핵검진 의무화를 강화한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등이 대상이 되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토록 했다.
결핵검진 의무화는 이미 지난해 시행됐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1년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기존의 결핵예방법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입사 1개월 내’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