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도 100만인 서명, 치위협에 ‘맞불’

URL복사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간호조무사 생존과 직결” 주장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와 관련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의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맞불 작전이 시작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치과비대위)는 지난 12일 제2차 긴급회의를 열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반대 및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치과병원 치과위생사의 간호업무 수행 근절 등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치위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의 맞대응 차원이다.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3만4,7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향후 치과위생사와 간호 인력의 업무 중복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1만8,000여 명의 역할 및 입지가 대폭 축소돼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 인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치과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치과 현실을 반영한 치과위생사 및 치과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법적 지위는 확고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 직종이 서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 치협, 간협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