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Luvis C500’ 스마트 기능으로 무장

URL복사

덴티스, 루비스 치과는 물론 의과서도 인기

덴티스(대표 심기봉·이하 덴티스)의 대표 브랜드인 ‘Luvis(루비스)’ 최신 버전 ‘Luvis C500’이 개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Luvis C500은 치과전용 LED 진료등 라인인 C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기존 제품의 장점에 풀HD카메라와 레진커버를 장착했으며, 리모트컨트롤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더해 지난해 6월 출시된 바 있다.덴티스 측은 “Luvis C500은 다년간 치과 진료등의 대명사로서 알려진 루비스 광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집약해 완성한 제품”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Luvis C500은 센서를 탑재해 근거리에 장애물이 감지될 시 자동으로 ON/OFF가 가능하다. 직접적인 터치 없이도 간편한 조작이 가능해 편리성에 위생적인 측면까지 가미했다. 3,000~50,000Lux까지 조도 값 조절이 자유롭고, 4000-4500-500K로 3단계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Ra95의 뛰어난 연색성을 구현한다. 최대 패턴사이즈도 16×9cm까지 타원형의 광학패턴을 지니며, 75%의 높은 광균제도로 패턴 사이즈 변경에도 균일한 조사환경을 구현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도 제품 문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레진 치료가 많은 치과환경을 고려해 레진커버를 별도로 추가, 경화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조사환경을 구현해 준다. 뿐만 아니라 풀HD 카메라 기능을 탑재해 모니터를 통해 시술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는 영상 녹화, 정지, 캡쳐, 오토 포커스 조절 등 고사양의 기능으로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Luvis C500은 터치와 다이얼 기반의 메인 컨트롤러 외에도 리모트 컨트롤러를 옵션으로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