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문재인케어'가 치과계에 가져올 변화는?

URL복사

수가통제 기능만 강화될까 ‘우려’
치과계, 전략적 접근-대안 마련 필요한 때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로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이번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전면급여화를 완성한다는 것.

문재인케어의 바람을 타고 임플란트 등 치과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치과의사들은 그 파장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하고 있는 보철, 교정까지 당장 급여가 된다는 것인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보고한 중점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 중압감 또한 크게 다가오고 있다. 

병원비 부담은 줄이고, 적정수가는 유지하고?
지난 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용어도 사용했다. 
이전 정권의 경우 ’09~’13, ’14~’18 보장성확대 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고, 틀니, 임플란트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 등의 요인으로 급격한 시행을 준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케어 발표는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정부의 국정과제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실행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향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면서 1인당 평균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의료계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정.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있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보험료율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한다는 계획.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비급여 항목이 생긴다는 것은 100/100 항목의 부활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임플란트, 틀니 문턱낮춰 ‘안도’
보철, 교정도 급여화? ‘불안’
이번 발표에서는 치과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 본인부담금 50%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이번 발표로 노인틀니(1악당 33~40만원)는 당장 올 11월부터 적용되고, 임플란트(1개당 36만원)도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속도가 빨라졌고,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덤핑수가를 내건 일부 치과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30~60%로 돼 있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2018년부터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을 12세 이하까지 건강보험 적용키로 한 것 등은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총진료비는 변함이 없어 치과의 전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은 현재까지도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현재 치과의사들의 관심은 전면 급여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한 가지 예측 가능한 것은 ‘등재비급여’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 등재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코드가 이미 나와있는 비급여 항목을 말한다. 이 중에는 치아검사, 인레이·온레이, 구강보호장치, 이갈이·코골이장치, 치주질환 수술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민감한 비급여 항목인 ‘보철’과 ‘교정’은 기준비급여 항목에 통칭으로 포함돼 있다. 임플란트와 같이 보철 항목 중 급여로 전환되면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임플란트, 틀니, 연1회 치석제거)으로 개정돼 왔다. 따라서 보철, 교정 등 주요 치과비급여 전체가 한꺼번에 급여로 전환되기보다는 사회적 요구, 치료효과성 등을 따져 보철, 교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제적 발표, 논의는 지금부터?
정부의 기조가 명확해진 만큼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서봉직·이하 구강내과학회)는 턱관절에서 비급여인 MRI와 초음파 영역이 의과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응해줄 것을 치협에 건의했다. 구강내과학회 송윤헌 부회장은 “급여-비급여의 결정은 의료정책상 문제이므로 현 시점에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어느 쪽이든 누락되지 않고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여기준을 재검토해 행위, 약물,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약물, 치료재료라 하더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급여와 비급여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반여건을 갖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의약인단체와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정부기관도,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이 마련되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의 수가가 인정되고 유지되도록 하면서 새로운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적정수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는 의료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조달의 문제, ‘적정수가’의 개념 차이 등 국민과 의료계가 의구심을 가질 요소도 여전히 많다. 급여 항목은 늘리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환자의 혜택은 적고, 의료기관은 수가통제만 받는 구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등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