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폭우 뚫고 울려 퍼진 ‘1인1개소법 사수하라’

URL복사

지난 20일, 서울역광장서 100만인 서명 결의대회

8월 중순의 때 아닌 거센 비바람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보건의약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이하 간협) 등 5개 의약인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인1개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결의대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부스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오후 5시까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오전 10시 한의협 전선우 법제이사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을 알린 공식행사는 5개 의약인단체장들의 인사말 등을 포함해 약 30분 간 진행됐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표방하며 환자를 유인,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정부의, 그리고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을 사수해 의료영리화를 척결하자’는 구호를 선창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와 연결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모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 힘을 모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행사를 갖게 됐다”며 “많은 국민이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역시 “치과계는 2년이 넘도록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임박한 만큼 국민을 위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내부 일정으로 결의대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1인1개소법 수호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의약인단체와 적극 공조할 뜻을 치협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날 받은 가두서명 902명 분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을 일괄 취합,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