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치과의사회(회장 승수종·이하 전주분회) 회원 284명에게 개원 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작은 노력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분회가 지난 7월 발간한 ‘치과 운영 가이드북’은 신규 개원은 물론이고,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에게도 알찬 구성으로 호응을 얻으며 발간 2개월만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실제로 전주분회에 따르면 전국의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치과 운영 가이드북’의 공유를 요청하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다고.
‘치과 운영 가이드북’은 △법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탄탄한 전주시치과의사회 △알찬 전주시치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을 알아야 한다’ 챕터는 △간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폐기물 자율점검표 △치과의원 비치서류 △진료기록부 △진단서 및 서류 △개인정보보호 △치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 예방 △의료관계법령 등을 담았고,‘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챕터엔 △노무 △세무 △치과보험 △환자분쟁 등 개원 시 알아야 할 필수항목으로 짜여졌다. 특히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 각종 법규에 의한 다양한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분회 권기탁 총무이사는 “전주분회의 오랜 전통인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더욱 보강해 ‘치과 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며 “책자 발간을 위한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승수종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가이드북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의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노무 관련 사항을 같은 개원의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많은 공을 들었다”며 “다행히 전주분회 회원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다. ‘치과 운영 가이드북’이 소개하고 있는 노무 관련 주요사항은 △최저임금 충족여부 △공무원 규정을 바탕으로 한 경조사 관련 규정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임금 규정 등이다.
전주분회는 앞으로도 ‘치과 운영 가이드북’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