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선교단체를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대거 운영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에서 무려 9곳의 무자격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9곳의 사무장병원 중에는 치과도 한 곳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 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자 김 모(56)씨도 구속됐으며, 회사원 임 모(59)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사업을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사무장병원 9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법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해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문제의 병원은 △A선교협회 OO치과의원 △A선교협회 OOO메디칼의원 등의 명의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선교협회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병원 운영을 통해 거둔 총수입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9곳의 병원을 오랜 기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목사가 운영하던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추가 공범 여부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