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며, 치과의료기관의 근로환경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2017년 간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은 일반의원, 한방의료기관,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타 의료기관보다 대체적으로 근로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간무사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간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홍정민 공인노무사는 간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지난해보다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더욱 악화된 점을 지적하고,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승진기회가 보장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이 짧고 △주 평균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충분하며 △공휴일 근무가 거의 없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치과의료기관 종사 간무사의 경우 평균 53.4%를 상회한 76%가 최저임금을 초과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휴가일수는 5.9일로 평균 6.2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평균 19.4%) 적색경보를 울렸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율 역시 16.7%로 가장 낮은 수치(평균 51.7%)를 기록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치과의료기관의 근로환경이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상대적인 수치일 뿐 간무사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무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치협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홍보활동이 필요하지만 의료계는 일반 사업과 달라 과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치과 현실을 반영해 복지부에 간무사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무사의 임금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았다.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복지부는 정부와 적극 협의해 기존 수가체제를 시설 장비 중심에서 인력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간호서비스 인력에 대해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