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쉬지 않고 진료를 실시하는 치과병·의원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확정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장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지만 일부 치과병·의원 및 의료기관은 10월 2일에 이미 예약된 진료 등으로 황금연휴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은 30%,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단,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가산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