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7 창간특집 특별좌담회] 문재인케어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은?

URL복사

적정수가 향방 가를 근거 마련에 사활 걸어야
치협·분과학회 등 치과계 역할분담 요구돼…보험환자에 충실하며 치과 파이 키워나가야

적정수가 향방 가를 근거 마련에 사활 걸어야

치협·분과학회 등 치과계 역할분담 요구돼…보험환자에 충실하며 치과 파이 키워나가야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등 치과치료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전통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보철, 교정 등의 포함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 급여 전환 시 언급되고 있는 적정수가에 대한 온도 차가 큰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보험전문가를 초빙, ‘문재인케어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창간 24주년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강호덕 보험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송윤헌 부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좌담회의 진행은 본지 편집인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렬 공보이사가 맡았다.  <편집자주>

 

종합 평가…철저히 준비한다면 극복 가능할 것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렬 공보이사(이하 신동렬) :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본인 및 주변의 평가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부회장(이하 박용덕) : ‘문재인케어’가 발표되는 순간 극과 극이라고 느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면 급여화로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기겠지만,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했다.

 

첫 번째로 ‘문재인케어’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이 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하고, 그 뒤 치과계와 의과계 등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모두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두 번째 OECD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많이 걷기 때문에 그만큼 보장률이 큰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재인케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할 때, 예방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 치과 뿐 아니라 모든 의료계가 마찬가지다.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해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이하 최대영) :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책의 흐름상 ‘문재인케어’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그리고 이를 위한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망. 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일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이하 마경화) : ‘문재인케어’는 의료계와의 논의가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됐다. 때문에 치협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모든 비급여가 100% 급여화된다는 게 아니다. 의학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즉 비급여를 통제 하에 둔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비급여 관리 측면에서 ‘문재인케어’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는 것 같다. 비급여의 일부가 급여로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비급여도 묘하게 기준선처럼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 상황에선 비급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통제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다.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등재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기 전 그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급여화가 돼서는 안되는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등재비급여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퇴출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이하 강호덕) : 이전부터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큰 흐름이었다.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긴 했지만, 세세한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치과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수가다. 적정수가는 급여화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와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상대가치점수 개정과정에서 의과나 한의과와 달리 내부 잡음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원들의 단결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특히 치과계는 곧 시행될 광
중합레진 급여화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재원조달 현실 가능성과 심사기준의 변화

신동렬 :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문재인케어’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최대영 : 우려되는 점은 재정조달의 현실 가능성이다. 재정조달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 활용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사용된 급여비용은 총 48조원인데, 이 계산대로라면 현상 유지만 해도 누적 적립금 20조원으로는 6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은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급여의 점진적 확대가 아닌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마경화 : 재정조달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2022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케어’는 국정과제다. 무슨 수를 쓰든 정부가 끌고 갈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임플란트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때 65세까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하지만 해당 정책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문재인케어’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2022년까지는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두렵다. 특히 평가 부분이 우리를 옥죄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직장 가입자의 월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해당년도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가 없다. 때문에 보통 추계로 책정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걷힌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계산해서 줘야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1년 단위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단기 재정에 이렇게 큰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거기다 보조금까지 매년 달라고 하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100% 성실히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도 3%대 인상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2.04%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 측은 일단 적립금이 많으니 처음부터 보험료를 왕창 올릴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맞춰 나가자는 것 같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송윤헌 부회장(이하 송윤헌) : 개원의들이 현재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용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 예를 들어 전치부 포세린의 경우 이를 미용으로 볼 것인지 치료로 볼 것인지 명확치 않다. 또 구치부 치료를 하는 데 왜 레진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계속해서 치료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고, 치과의 특성상 미용 목적이 들어가지 않는 치료는 거의 없어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약을 처방할 때도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는 보험을 해주는데, 이를 벗어나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항목이 급여가 되면 비급여는 처방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좋을 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또한 치과계는 비급여에 너무 익숙해 이에 대한 허점도 많은 상황이다. 의과가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보고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또 코드화가 돼 있지 않은 항목이 90% 이상이다. 복합레진도 코드화가 돼 있지 않다. 미등재 리스트를 취합하는 과정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수천 개 이상은 될 것이다. 당연히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각 학회 뿐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광중합 복합레진도 현재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의 제품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문제는 치과계 업체가 영세하다보니 그에 따른 비용발생 등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마경화 :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건강증진을 위한 요소도 비급여로 남겨둔다고 했다.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가 먼저 급여화가 되긴 할 것이다. 치과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등재비급여 항목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 3,800개의 의료행위 중 치과계는 200개 정도 된다. 등재비급여 중 확실한 치과 관련 항목은 37개 정도다. 영상이나 진단검사 쪽에서 의과랑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을 추려낼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이하 김영훈) : 진료비 심사에서 총량제 개념의 도입도 문제다. 총량제 심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심사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기본 원칙인 상황에서 심사 기준을 바꾸고,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경화 :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건건이 심사했는데, 총량심사는 심사 들어온 총량을 보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구성비나 진료성향 등을 보고 심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적정급여 자율심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믹스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을 갑자기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심평원도 현재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수가 체제 정부가 공식 인정, 수가 인상 발판될까?
신동렬 :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기대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영 : 기대되는 측면은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이다.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적정수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조해온 저수가 정책 탓이 가장 크다고 본다.

 

김영훈 : 그동안 의료계는 저수가 정책으로 환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런 와중에 정부 관계자의 적정수가 언급은 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 향후 진행될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치과계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뒤따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치협의 역할이 매우 커졌고, 회원들의 지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경화 : 지금까지 저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적정수가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적정수가라는 말이 나온 것은 한 단계 진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때도 임플란트와 틀니, 스케일링, 홈메우기 등의 수가를 만들어왔다.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적정수가를 잘만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의과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적정수가를 언급하고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건보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했을 때 의료계를 엄청나게 몰아붙였다.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되기도 하고, 차등수가도 마찬가지다. 의과계는 이런 트라우마가 크다. 하지만 치과는 의과만큼 트라우마가 크지 않다. 또한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임플란트와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금이 30%까지 떨어지면서 임플란트 수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사회적 여론을 비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적정수가 달성 위한 행위별 수가 체계화해야

신동렬 : 적정수가는 재료비, 행위료, 감가삼각 등 종합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적정수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김영훈 : 과거 정부 관계자가 현재 2개로 한정된 보험 임플란트의 개수를 늘리는 대신 행위수가를 떨어뜨리는 게 어떻냐고 노골적으로 물어온 적이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임플란트 수가 자체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치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렇게 물어온 것 같다. 하지만 적정수가는 말로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최대영 : 일부 치과에서 무분별한 할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수가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학회를 중심으로 행위별 수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질이 떨어지지 않고, 의료인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 적정수가라고 본다. 우리나라 보험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정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아과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내원률이 높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자, 의료기관은 내원일수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낮아지지 않고, 의료 공급자도 환자도 힘만 든다. 그 접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용덕 : 적정수가에 미래가치를 추가했으면 한다.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치는 무궁무진하다. OECD 국가를 살펴보면, 철저한 예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의 의료비를 줄여가고 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국민의 인식이다. 이참에 미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마경화 :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는 관행수가의 몇 프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관행수가의 80%는 되는데 75%는 안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돈이 적어서라고 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80%가 돼야만 하는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관행수가가 100만원이니 막연히 80만원은 줘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 또한 관행수가의 전국적인 편차도 매우 크다. 가운데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 최빈값을 써야 하고, 조사된 수가가 진짜 관행수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관행수가를 잘 지키기 위해선 지출원가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건 인건비다. 상대가치에서도 나오지만, 비용 원가를 베이스로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료인의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송윤헌 : ‘문재인케어’에서 제외된 게 바로 기존수가다. 수가체계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진료가 왜곡되는 것이다. 회원들은 기존수가를 올려주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 ‘문재인케어’에서는 빠졌지만, 총액보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한 갭 차이와 그로 인한 경영악화를 총액보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치과에서 적절하게 찾아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항목을 급여화하면 다른 항목의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상해줬는데, 이러한 보상방안이 치과의 경우 큰 해당사항이 없었다. 특히 의원급은 이러한 보상에 익숙하지도 않다.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경화 :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에 대한 수가가 크게 늘었는데, 치과와 관계있는 건 없었다. 의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부 수술방, 즉 병원이 대상이었다. 국소마취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구강외과 수술방도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 병명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케어’로 임플란트 급여에 대적할만한 항목 태동될까?

신동렬 : 틀니가 급여화될 때만 해도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에서도 이런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나친 덤핑수가 때문에 메탈 크라운을 급여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문재인케어’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을 예상한다면?

 

김영훈 : 등재비급여 중 다빈도로 따졌을 때 광중합 레진 말고는 쓸만한 게 별로 없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메탈 크라운이 들어가야 하는데, 적정수가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영 : 국민은 비급여의 급여화만 따지는데, 본인부담금의 인하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들어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실질적인 보장확대가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구강검진이나 소아치과의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OECD의 경우 청소년 치과진료뿐 아니라 의과의 본인부담금은 거의 무료 수준이다. 어릴 때 건강을 지킴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 결국 예방 쪽에서 항목을 개발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마경화 : 긍정과 부정이 모두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현 상황에선 모두 상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2012년만 해도 메탈 크라운의 급여화는 말도 못 꺼낼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치과가 많아지고, 환자는 줄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치과의사의 인식도 바껴가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경쟁으로 비급여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수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급여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불과 5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교정은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보철은 국민 여론 수렴해 우선순위 결정될 것

신동렬 : 개원가에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보철과 교정이다. 전통적 비급여 항목인 보철과 교정의 급여화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마경화 : 내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된다. 이미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관련 연구를 끝낸 상황이다. 교정이 추가로 급여화된다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인 교정은 그 정의와 인디케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다. 최근 10대 소녀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교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교정까지 급여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철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급여 중 보철이라는 항목 속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철이라는 이 한 단어에 모든 보철치료가 들어가 있다. 이것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없는데, 여기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몇 개 정도는 급여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여화에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는 것 보다 이미 들어가 있는 항목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불투명한 미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동렬 :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케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일선 회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매우 즉흥적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문재인케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회원들의 불안은 증폭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회원들의 입장에선 이번 ‘문재인케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강호덕 :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교육을 해보면, ‘문재인케어’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 만큼 불안해하는 것인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말 중 ‘전면’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인 것 같다. 이미 중장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행 중인데,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회원들에게는 ‘문재인케어’가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의 급여화가 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또한 현재의 보험환자에 충실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

 

마경화 :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다.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회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건강보험 환자를 열심히 보고, 최대한 치과계의 볼륨을 불려 나야 한다. 그래야만 치과계가 버틸 수 있다. 비급여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은 행위들이 많다. 관련된 환자가 오지도 않는데 이런 행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하겠나! 해당항목들을 아무리 지켜봐야 실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회원들은 건강보험 환자 열심히 보고, 청구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다.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다. 현재 보험 스케일링이나 홈메우기 치료율이 30% 수준인데, 제3자들은 이를 두고 ‘다른 일 하기에 바쁜가 봐요?’ 라고 묻는 실정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빨리빨리 해야 한다.

 

박용덕 :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치과계가 국민에게 ‘문재인케어’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다. 이번 설문조사 역시 ‘문재인케어’에 대한 치과의사 인식조사이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대한 조사는 없다. 스케일링은 국민들의 치아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전체 국민의 30% 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도 크다. 따라서 ‘문재인케어’ 실시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또는 급여화가 돼서는 안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때 치협 뿐 아니라 각 학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문재인케어’의 실시로 치과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반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