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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앤피플] 조영탁 원장(서울더좋은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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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

 

조영탁 원장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본지에 연재했던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을 엮은 신간 ‘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 : 임상사례로 보는 치과 의료분쟁과 의료법’을 펴냈다. 책에는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했던 당시의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투영됐다. 임상사례별 의료분쟁 예방책과 발생 시 대응방안, 그리고 해결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항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의료분쟁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Q.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많은 개원의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만한 제목이다.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발간 이유, 그리고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책으로 읽혀지길 바라는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 경과, 인과적 요소 등에 이르기는 모든 사항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전 의료분쟁의 사실관계를 일반화해서 사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의료분쟁 발생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처지침을 비롯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답변서 작성요령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법원 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등 문제해결 과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치과 의료분쟁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임플란트, 구강악안면외과, 보존 등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는 evidence-based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이 책은 의료분쟁의 예방, 대처와 관련해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지부 법제이사를 맡았을 당시의 기록으로, 의료분쟁으로 고민하는 치과의사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노트다. 

 

Q.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독자들에게 효과적인 초기 대응방안을 소개한다면?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 말하기’의 첫 번째 단계는 사과가 아니라 단순한 위로와 공감이다. 반대로 부인과 방어, 그리고 변명은 피해자의 분노와 소송을 불러일으킨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감정적이고 거친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많으나, 의료인은 침착하게 환자가 이야기하는 주요 논점을 파악한 후,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발생 경위나 가능한 추정 원인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 발생 시 진심어린 공감과 위로를 하되,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당당히 잘못이 없으며 불가항력임을 밝혀야 한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시인하는 사과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하며, 배상 혹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Q. 의료분쟁 발생 시 아직도 정식 처리 절차보다는 보상금 지급 등 개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보상을 요구할 때 아직도 적지 않은 치과의사가 개인 자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며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치과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같은 개인적 합의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료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환자는 치과의사가 배상에 응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 일단 합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한 유사 의료분쟁의 남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임상적인 측면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항목과 예방을 위해 개원의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특히 임플란트가 보험화되면서 치과를 찾는 환자 중 노인 환자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자필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해, 전신적인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고령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를 토대로 직접 문진하며 전신병력과 약물 복용 병력에 중점을 둔 철저한 병력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초진 후 침습도가 높거나 광범위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료하는 것이 좋으며,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치료 시에는 적절한 전 처치와 함께 치료 후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Q.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 단체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있는데, 환자를 위한 기관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의료인이 중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중재원의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내 감정서 작성, 90일 이내 조정부의 조정결정(30일 연장 가능)이 이뤄지므로,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는 의료소송과 비교할 때 신속히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등기 송달료 등 기초적인 비용만이 소요돼 소송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도 줄어든다.

 

그리고 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이루어지고 감정위원의 소견청취, 감정회의를 통한 과실, 인과관계 판단을 경유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 기회가 있어서 기회보장이나 의학적 검토의 여지가 보다 많다. 또한 감정서는 이후 여러 가능한 법적 절차에도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조정, 중재절차 진행 중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환자의 진료 및 업무방해, 소란, 기물파손 등은 중재절차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안정적인 진료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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