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이 부족하여 진료에만 전념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요구하는 서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전담 직원을 따로 둬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불경기와 구인난등 궁지에 몰린 동네치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