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Free hearings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349)

필자의 지인 중에 ‘Free hearings’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공원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다. 공원이나 홍대 앞에서 ‘Free hugs’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은 종종 접했다. 프리허그의 본래적 의미는 포옹을 통해 파편화되고 메마른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필자의 지인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목적으로 Free hearings를 시작하였다.

요즘 현대인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 이미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SNS의 영향도 매우 크다. 요즘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동료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나 모두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풍경이다. 동반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실례를 범하는 것이지만 이미 시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릴 만큼 많이 변해 버렸다. 그 만큼 누군가와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암시이기도하다. 이런 사회적인 행태에 반기를 들어 Free hearings를 몸소 보이려고 시작하였다.

심리학자 맥코넬은 64명의 대학생에게 33개의 성격카드를 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격성향도 같이 조사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 실험에서 카드를 많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타입이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하여 여러모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아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요즘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하여 위험한 행동도 감수하는 이유가 이런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 욕구를 토해내야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것을 허락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모두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스트레스까지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누군가 우울해있다면 그는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고 누군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절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대다수는 처음에 가까운 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한 대화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위로가 아닌 ‘조언을 가장한 충고’이다. 충고를 받으면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후 한 두 번의 대화 시도에서 실패하고 나면 대화를 기피하고 스스로 고립화하여 우울증은 점점 심화된다.

최고의 위로는 ‘들어주는 것(Hearing)’이다. 누군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다면 적어도 그로부터 이야기를 3번 이상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충고나 조언이 아닌 반복해서 듣는 과정에서 스스로 모순성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통상 스스로의 모순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에 스트레스가 녹아내릴 만큼 충분히 말을 하고나면 자신의 잘못과 모순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 동안 너무 빠르게 변화돼 오면서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가 급격하게 SNS시대로 진입하면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로받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상실하였다. 그나마 타인의 이야기는 들어주기 쉽지만 오히려 가족이나 연인 같이 가까운 이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줄 수만 있다면 상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자신이 스트레스의 원인 제공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충고나 조언을 버리고, 오로지 귀로는 듣기만 하고, 고개 끄덕거리기는 나이만큼 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