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여성아카데미 첫 교육

URL복사

지난달 25일, 여성치의 권익 신장에 앞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1차 여성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여성아카데미는 서울지부 제37대 이상복 집행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여성 회원들이 겪는 개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 노무, 세무 등의 강연으로 구성했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 중인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격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지부 여성아카데미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치과경영사관학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치과의사가 행복한 치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아카데미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인임 회장, 서울지부 박상희 정책이사 등 내외빈 및 서울지부 여성치과의사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비즈랩 안병민 대표가 연자로 나서 ‘환자경험을 혁신하라’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병민 대표는 “지금은 의료 쇼핑 시대”라며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을 언급, 고객은 상품이 아닌 경험을 구매한다는 ‘고객경험 혁신’을 내세웠다. 이어 혁신 방법으로 △‘내’가 아닌 ‘고객’의 입장 △‘해결’ 아닌 ‘공감’과 ‘배려’ △‘치료 객체’가 아닌 ‘인간’적 존중을 제시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서울지부 여성 회원은 전체 회원의 약 21%”라며 “여성 회원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 확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37대 집행부 또한 여성 회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늘 첫 발을 뗀 여성아카데미가 치과 원장이자 한 가정의 아내, 어머니로서 1인 다역을 소화하고 계신 여러분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여성아카데미는 오는 8일 조광덴탈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덴탈위키 김소언 대표가 ‘직원 스트레스와 업무 개선점 동시에 해결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부는 여성아카데미에 이어 치과의사의 노후 설계 등의 내용을 담은 실버아카데미와 청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루아카데미 등을 추가로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